○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2021년 상반기 직무분석을 통해 업무효율이 저조한 입무직무(지급접수, FAX신청전담)를 조정하고, 새로운 직무(1:1 고객센터)를 신설함에 따른 전보는 사용자의 재량범위에 속하고 사업장의 업무 능률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발견되지 않아 정당한 전보로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2021년 상반기 직무분석을 통해 업무효율이 저조한 입무직무(지급접수, FAX신청전담)를 조정하고, 새로운 직무(1:1 고객센터)를 신설함에 따른 전보는 사용자의 재량범위에 속하고 사업장의 업무 능률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는 ① 전보에 따라 ‘근무환경개선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금500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2021년 상반기 직무분석을 통해 업무효율이 저조한 입무직무(지급접수, FAX신청전담)를 조정하고, 새로운 직무(1:1 고객센터)를 신설함에 따른 전보는 사용자의 재량범위에 속하고 사업장의 업무 능률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는 ① 전보에 따라 ‘근무환경개선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금500,000원을 받는 점, ② 2014. 4.∼2021. 5. 부산, 서울 강북, 천안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점, ③ ‘1:1 고객센터 서비스 활성화 검토안’에 따라 2022. 4. 1. 자로 근거리 복귀가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2. 4. 1.까지 연고지 근거리로 복귀하게 될 것을 약속한 사실이 있고, 관련 규정에 전보를 시행하는 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보를 무효로 할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