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1.26
중앙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3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거쳐 각각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3개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 등에 따라 분배하고, 노동조합 간 합의로 배분해야 하는 경우 조합원 수 증빙에 대한 다툼으로 특정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판정 요지
가. 3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통해 체결한 각 단체협약에 의하면,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은 3개의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나. 3개 노동조합 간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이 지연된 원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증빙에 대한 다툼으로 인한 것이고,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대하여 3개 노동조합 간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임의로 배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3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거쳐 각각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3개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 등에 따라 분배하고, 노동조합 간 합의로 배분해야 하는 경우 조합원 수 증빙에 대한 다툼으로 특정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