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장 출근 전 모바일을 통한 코로나19 자가진단을 실시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로자가 지시를 어기고 모바일을 통한 코로나19 자가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일시적인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판정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장 출근 전 모바일을 통한 코로나19 자가진단을 실시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로자가 지시를 어기고 모바일을 통한 코로나19 자가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일시적인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장 출근 전 모바일을 통한 코로나19 자가진단을 실시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로자가 지시를 어기고 모바일을 통한 코로나19 자가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일시적인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상당히 신뢰할 만함, ② 근로자가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에도 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복귀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장 출근 전 모바일을 통한 코로나19 자가진단을 실시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로자가 지시를 어기고 모바일을 통한 코로나19 자가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일시적인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상당히 신뢰할 만함, ② 근로자가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에도 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복귀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