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부근로자의 구제신청일 이전에 퇴사 약정일이 도래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사 약정일 이전에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해고일로부터 퇴사 약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는 구제신청을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판정 요지
기각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부근로자의 구제신청일 이전에 퇴사 약정일이 도래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사 약정일 이전에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해고일로부터 퇴사 약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는 구제신청을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음을 피력하였고 사용자는 문자메시지로 계속 근로를 독려한 점, ② 사용자가 대체 강사를 투입한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부근로자의 구제신청일 이전에 퇴사 약정일이 도래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사 약정일 이전에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해고일로부터 퇴사 약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는 구제신청을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음을 피력하였고 사용자는 문자메시지로 계속 근로를 독려한 점, ② 사용자가 대체 강사를 투입한 것은 수업 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0. 12. 3.까지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거나 해고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스스로 출근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해고의 정당성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