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0. 10.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당사자가 2020. 11. 26.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서 제1조(“임금, 퇴직금 및 상여금 체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금일천일백만 원을 합의금으로 한다.
판정 요지
당사자가 구제신청 이전에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0. 10.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당사자가 2020. 11. 26.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서 제1조(“임금, 퇴직금 및 상여금 체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금일천일백만 원을 합의금으로 한다.”) 및 제4조[“상호 간에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본 건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청, 노동위원회, 법원 등 관계기관에 상기 문제를 이유로 행정상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0. 10.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당사자가 2020. 11. 26.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서 제1조(“임금, 퇴직금 및 상여금 체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금일천일백만 원을 합의금으로 한다.”) 및 제4조[“상호 간에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본 건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청, 노동위원회, 법원 등 관계기관에 상기 문제를 이유로 행정상, 민·형사상 진정, 구제신청, 이의 청구, 추가 배상 청구, 소송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부제소 특약).”]의 내용을 명시하였지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합의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합의서 내용에 대해 당사자 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합의금 지급 여부는 민사소송 등의 별도의 절차를 통해 해결할 문제로 보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한 경우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