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2.03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해 종료되었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해 종료되었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