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2.0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하여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써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직무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숙비(주거비)를 보조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개인 고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사 재량권을 남용한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