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주장 외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정황상 이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이후 사용자에게 이적동의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서명을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주장 외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정황상 이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이후 사용자에게 이적동의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서명을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주장 외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정황상 이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이후 사용자에게 이적동의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서명을 요구하기에 서명을 거부하자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주장 외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정황상 이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이후 사용자에게 이적동의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서명을 요구하기에 서명을 거부하자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