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처분에 대한 취소나 철회가 아니라 해고예고기간 중 결근에 따른 복귀명령을 하였고, 사용자가 2022. 1. 7.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던 2021. 12. 4.∼12. 28.에 대한 것으로 원직 복직에 의한 임금상당액이 아니라 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 명령,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처분에 대한 취소나 철회가 아니라 해고예고기간 중 결근에 따른 복귀명령을 하였고, 사용자가 2022. 1. 7.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던 2021. 12. 4.∼12. 28.에 대한 것으로 원직 복직에 의한 임금상당액이 아니라 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예고기간 중인 2021. 12. 28. 복귀명령을 하자 2021. 1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처분에 대한 취소나 철회가 아니라 해고예고기간 중 결근에 따른 복귀명령을 하였고, 사용자가 2022. 1. 7.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던 2021. 12. 4.∼12. 28.에 대한 것으로 원직 복직에 의한 임금상당액이 아니라 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예고기간 중인 2021. 12. 28. 복귀명령을 하자 2021. 12. 29. 정상적으로 출근하였고, 복귀 후 업무능력부족 등을 이유로 2021. 12. 31. 1개월(2022. 1. 3∼2. 2.)의 정직처분을 받았음을 볼 때 해고는 취소나 철회되었다고 보이며, 출근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도 지급되었기에 위와 같은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다. 또한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 명령 및 임금상당액의 지급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