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자필로 성명, 퇴사일, 퇴사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자필로 성명, 퇴사일, 퇴사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
다.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자필로 성명, 퇴사일, 퇴사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인 2021. 11. 30. 며느리와 함께 회사를 방문하여 사직 철회 수용을 요청하였는데 통상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볼 것이어서 이러한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계약은 종료된
다. 설령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더라도 근로자의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 시점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2021. 11. 29. 이후인 2021. 11. 30.이므로 이미 성립된 합의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자필로 성명, 퇴사일, 퇴사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인 2021. 11. 30. 며느리와 함께 회사를 방문하여 사직 철회 수용을 요청하였는데 통상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볼 것이어서 이러한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계약은 종료된
다. 설령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더라도 근로자의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 시점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2021. 11. 29. 이후인 2021. 11. 30.이므로 이미 성립된 합의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