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2.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해고와 감봉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로 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
함. 그러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노동조합 활동 관련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