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이 사건 학원의 고용보험 이력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확인된다.
판정 요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이 사건 학원의 고용보험 이력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확인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예고 통보서에 “강의위수탁계약에 명시된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해고사유인 학부모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입사 초기 학
판정 상세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이 사건 학원의 고용보험 이력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확인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예고 통보서에 “강의위수탁계약에 명시된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해고사유인 학부모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입사 초기 학부모 불만에 대하여는 근로자를 다독이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만 인정될 뿐 해당 문제로 경고하거나 면담을 하는 등 질책하였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교무일지 누락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항만으로 해고에 이를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2차례 지각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강의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았거나 강의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