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의 독자적인 구제이익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배차표에서 이름이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용자에게 이유를 묻거나 출근한 사실이 없는 점,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배차표에서 이름이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용자에게 이유를 묻거나 출근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는 출근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스스로 차단한 점,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음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