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중요 거래처 담당자에게 폭언, 폭행 등을 행사하여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다툼에 대한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근로자와 거래처 과장 간에 언쟁이 있었음은 확인되나 근로자의 폭언, 폭행에 대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감봉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중요 거래처 담당자에게 폭언, 폭행 등을 행사하여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다툼에 대한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근로자와 거래처 과장 간에 언쟁이 있었음은 확인되나 근로자의 폭언, 폭행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고, 매출액 급감이 근로자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징계사유 유무의 결정은 징계대상 행위 발생 시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나 사용자는 징계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중요 거래처 담당자에게 폭언, 폭행 등을 행사하여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다툼에 대한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근로자와 거래처 과장 간에 언쟁이 있었음은 확인되나 근로자의 폭언, 폭행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고, 매출액 급감이 근로자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징계사유 유무의 결정은 징계대상 행위 발생 시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나 사용자는 징계대상 행위 발생 이후에 개정한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를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종전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 부분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의사 결정방식에 의한 동의절차 없이 개정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는 효력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유효하지 않은 개정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적용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는바, 이는 징계사유를 기재한 출석통지서를 송부하도록 한 종전 취업규칙에 반하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