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① 2021. 10. 19. 사용자에게 감사 및 안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당사자 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현장소장으로부터 일방적인 구두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판정 요지
사용자의 사직권고 의사를 근로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① 2021. 10. 19. 사용자에게 감사 및 안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당사자 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현장소장으로부터 일방적인 구두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판단: 근로자는 ① 2021. 10. 19. 사용자에게 감사 및 안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당사자 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현장소장으로부터 일방적인 구두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③ 퇴직금 정산과정에서 해고와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는 과정에서 사직서 제출을 구두 약속하였다’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④ ‘현장 관리차장으로부터 전별금 금300,000원을 받았고, 별도의 유급휴가(2021. 9. 19.∼9. 30.)를 받았다’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사직권고 의사표시를 근로자가 수락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① 2021. 10. 19. 사용자에게 감사 및 안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당사자 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현장소장으로부터 일방적인 구두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③ 퇴직금 정산과정에서 해고와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는 과정에서 사직서 제출을 구두 약속하였다’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④ ‘현장 관리차장으로부터 전별금 금300,000원을 받았고, 별도의 유급휴가(2021. 9. 19.∼9. 30.)를 받았다’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사직권고 의사표시를 근로자가 수락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