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근로자의 담당 직무를 폐지하고 대기발령 후 9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연면직 처리 하였음, ②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 사내 공모에 지원하지 않은 것은 고용형태가 계약직이거나, 근로자가 지원할 수
판정 요지
대기발령에 이어 행한 당연면직 처리는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나, 면직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경영상 해고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근로자의 담당 직무를 폐지하고 대기발령 후 9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연면직 처리 하였음, ②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 사내 공모에 지원하지 않은 것은 고용형태가 계약직이거나, 근로자가 지원할 수 없는 경력 또는 자격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을 근무지로 하고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대기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근로자의 담당 직무를 폐지하고 대기발령 후 9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연면직 처리 하였음, ②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 사내 공모에 지원하지 않은 것은 고용형태가 계약직이거나, 근로자가 지원할 수 없는 경력 또는 자격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을 근무지로 하고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대기발령 기간에 보직을 받지 못한 것이 근로자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음, ③ 근로자 대기발령 당시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 기간에 견책처분을 받은 것만으로는 정당한 면직사유로 보기 어려움, ④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근로자를 경영상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연면직 처리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나 면직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경영상 해고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