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간 갈등으로 사업장 내에서 다수노조 조합원의 소수노조 조합원에 대한 폭행 등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이에서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가해자에 대한 경고 등 재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수노조 의견을 무시하고 소수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가 소수노조 조합원들을 기피공정(근로자가 기피하는 업무 부서)으로 배치전환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어 원심 결정이 뒤집혔
다.
핵심 쟁점 다수노조 조합원이 소수노조 조합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자(회사)가 가해자에 대한 경고 등 재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문제되었
다. 나아가 소수노조의 의견을 무시한 채 소수노조 조합원들만을 기피공정으로 배치전환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회사)는 복수노조 환경에서 각 노동조합에 대해 중립 의무를 지키며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
다. 사용자(회사)가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소수노조 조합원들에게만 불리한 배치전환을 실시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가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 간 갈등으로 사업장 내에서 다수노조 조합원의 소수노조 조합원에 대한 폭행 등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이에서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가해자에 대한 경고 등 재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수노조 의견을 무시하고 소수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기피공정으로 배치전환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