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의 계속 근로 요청으로 철회되었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의 계속 근로 요청으로 철회되었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의 계속 근로 요청으로 철회되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가 2021. 7. 25.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의 요구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문구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합의해지의 청약이 아닌 해약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 반환을 요청하거나 사용자가 이를 반려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직 철회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특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명시적 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직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에 의한 것이고 해고가 아니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의 계속 근로 요청으로 철회되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가 2021. 7. 25.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의 요구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문구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합의해지의 청약이 아닌 해약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 반환을 요청하거나 사용자가 이를 반려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직 철회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특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명시적 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직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에 의한 것이고 해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