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2.09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1. 11. 30. 근로계약 만료일 도래 전 2021. 11. 15.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한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고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만료일 도래 전 자의로 퇴사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1. 11. 30. 근로계약 만료일 도래 전 2021. 11. 15.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한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고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
다. 판단: 근로자가 2021. 11. 30. 근로계약 만료일 도래 전 2021. 11. 15.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한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고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