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약 8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신청인과 사이에 계약과 유사한 각 ‘도급계약’을 체결한 메인작가 등이 위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작가를 모집·선발한 후 피신청인이 선발한 작가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판정 요지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약 8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신청인과 사이에 계약과 유사한 각 ‘도급계약’을 체결한 메인작가 등이 위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작가를 모집·선발한 후 피신청인이 선발한 작가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수는 ‘편당’이 아니라 ‘주급’ 형태로 계산되어 1개월 단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지급, 사업소득세 원청징수의 편의 등을 위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약 8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신청인과 사이에 계약과 유사한 각 ‘도급계약’을 체결한 메인작가 등이 위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작가를 모집·선발한 후 피신청인이 선발한 작가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수는 ‘편당’이 아니라 ‘주급’ 형태로 계산되어 1개월 단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지급, 사업소득세 원청징수의 편의 등을 위하여 지급방법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이 작가들에게 공용공간으로 장소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근로시간이나 장소를 지정하고 신청인이 이에 구속받는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지각이나 조퇴, 휴가 사용 등에 관하여 관리하거나 개입하지 않은 점, ⑤ 신청인은 작가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 소유의 노트북을 사용하였고, 수행하는 업무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역시 피신청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메인작가와 상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은 점, ⑥ 메인작가 등은 실제로 피신청인의 업무 외에 외주제작사 등에서 별도의 업무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청인이 근무기간 중 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이유는 막내작가로서 다른 일을 할 여건이 되지 않았던 것에 있고 피신청인이 이를 통제하거나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