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2.10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도 없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에 의한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도 없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