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② 회사는 원청과 STD 공사 부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업체로서 원수급 업체인 원청에 의하여 공사 기간이 지정되고 공사 완료 여부가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여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② 회사는 원청과 STD 공사 부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업체로서 원수급 업체인 원청에 의하여 공사 기간이 지정되고 공사 완료 여부가 결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원청에 공사가 2021. 9. 16.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였고 원청의 보고에 따라 건설 현장 담당 기관도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② 회사는 원청과 STD 공사 부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업체로서 원수급 업체인 원청에 의하여 공사 기간이 지정되고 공사 완료 여부가 결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원청에 공사가 2021. 9. 16.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였고 원청의 보고에 따라 건설 현장 담당 기관도 공사가 2021. 9. 16. 완료되었음을 인정하는 점, ④ 2021. 9. 16. 이후 건설 현장에서 일부 추가공사가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들의 담당업무와 성격이 다르고 추가공사 이후에는 다른 하도급 업체의 공사가 진행된 점을 볼 때 해당 추가공사는 일반적인 하자보수공사이고 근로자들의 담당업무에 포함되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아울러 근로자들이 해당 월 근무 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받고 고용?산재보험에도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의 특성상 업무 및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필요 인력을 근무일 단위로 사용하고자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있는 점 등은 오히려 근로자들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공사가 2021. 9. 16. 완료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