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유일하게 장애인거주시설만을 운영한 점, 근로자들은 장애인거주시설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화천군수에게 시설 폐지 신고를 하면서 다음날인 2021. 8. 21. 모든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였고, 이후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들을 전부 전원한 후
판정 요지
사용자가 유일하게 운영하던 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폐지하고 해고예고를 거쳐 해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유일하게 장애인거주시설만을 운영한 점, 근로자들은 장애인거주시설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화천군수에게 시설 폐지 신고를 하면서 다음날인 2021. 8. 21. 모든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였고, 이후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들을 전부 전원한 후 2021. 9. 30. 모든 근로자를 해고한 점, 이후 시설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화천군에서는 2021. 12. 13. 사용자의 시설 폐지신고를 수리한
판정 상세
사용자가 유일하게 장애인거주시설만을 운영한 점, 근로자들은 장애인거주시설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화천군수에게 시설 폐지 신고를 하면서 다음날인 2021. 8. 21. 모든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였고, 이후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들을 전부 전원한 후 2021. 9. 30. 모든 근로자를 해고한 점, 이후 시설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화천군에서는 2021. 12. 13. 사용자의 시설 폐지신고를 수리한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유일하게 운영하던 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폐지하였고, 해고예고를 거쳐 해고한 것을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하기 어렵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