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직무상 비리혐의로 의심받고 있어 그 고통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직무상 비리혐의로 의심받고 있어 그 고통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사직서 양식이 아닌 일반 용지에 직접 수기로 사직이유 및 사직희망일자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제3자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으며, 주변의 사직서 제출 만류에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나아가 사직 이후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직
판정 상세
근로자는 직무상 비리혐의로 의심받고 있어 그 고통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사직서 양식이 아닌 일반 용지에 직접 수기로 사직이유 및 사직희망일자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제3자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으며, 주변의 사직서 제출 만류에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나아가 사직 이후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판단할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