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2.05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이 사건 사무소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이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고충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 간의 분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사의 전보(근무지 변경)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되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회사가 실시한 전보 명령의 정당성이 문제되었
다. 구체적으로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협의 절차 준수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협력업체 직원의 고충 제기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근로자) 간 분리가 필요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었
다. 임금·근무시간 변동이 없고 과거 해당 지역 근무 경험도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 수인(참고 견뎌야 할)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단체협약·인사규정상 사전 협의 의무 규정이 없어 절차상 하자만으로 전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이 사건 사무소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이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고충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 간의 분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2. 이 사건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관리원에 입사한 이후 약 6년 8개월 동안 대전분원에 근무한 경험이 있고, 임금, 근무시간 등이 변동되지 않았고, 근무지 변경은 통상적인 인사이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3.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이 사건 관리원의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전보 시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동의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의 재랑권이 상당 수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의 전보 과정에서 협의절차가 미흡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만으로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