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10. 1. 해고일은 특정하지 않았으나 코로나 등의 사정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2021. 10. 5.부터 10. 6.까지 휴무한 후 2021. 10. 7.에 출근하기로 한 사정을 비추어 보면 2021. 10. 1.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10. 1. 해고일은 특정하지 않았으나 코로나 등의 사정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2021. 10. 5.부터 10. 6.까지 휴무한 후 2021. 10. 7.에 출근하기로 한 사정을 비추어 보면 2021. 10. 1.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10. 1. 해고일은 특정하지 않았으나 코로나 등의 사정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2021. 10. 5.부터 10. 6.까지 휴무한 후 2021. 10. 7.에 출근하기로 한 사정을 비추어 보면 2021. 10. 1.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
다. 사용자가 2021. 10. 28. “타 직장으로의 이직을 원할 경우 정식으로 사직서 작성 후 천천히 일자리를 알아보고 그만두는 것이 정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라고 근로자에게 보낸 문서 내용에 미루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021. 10. 5. 정기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은 후 출근하지 않았던 사정과 2021. 10. 1. 이후 사용자에게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10. 1. 해고일은 특정하지 않았으나 코로나 등의 사정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2021. 10. 5.부터 10. 6.까지 휴무한 후 2021. 10. 7.에 출근하기로 한 사정을 비추어 보면 2021. 10. 1.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
다. 사용자가 2021. 10. 28. “타 직장으로의 이직을 원할 경우 정식으로 사직서 작성 후 천천히 일자리를 알아보고 그만두는 것이 정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라고 근로자에게 보낸 문서 내용에 미루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021. 10. 5. 정기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은 후 출근하지 않았던 사정과 2021. 10. 1. 이후 사용자에게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