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회사가 해산 또는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을 감축 및 재배치하였으므로 이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함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회사가 해산 또는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을 감축 및 재배치하였으므로 이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함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코로나19로 인한 출국항 폐쇄로 부가세 환급 수요가 감소하여 회사에 3년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경영난이 심화되어 사실상 도산상태에 이른 점이 확인되므
판정 상세
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회사가 해산 또는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을 감축 및 재배치하였으므로 이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함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코로나19로 인한 출국항 폐쇄로 부가세 환급 수요가 감소하여 회사에 3년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경영난이 심화되어 사실상 도산상태에 이른 점이 확인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음이 인정됨2) 해고회피 노력 여부사용자는 유급휴직, 희망퇴직, 무급휴직 등의 다양한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됨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수행할 업무가 대부분 없어졌고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음4)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사전협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