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변경 인사명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근로자는 수행하던 업무 중 일부를 배제하여 복직을 명령한 것이므로 원직복직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1. 6. 25. 징계해고가 있기 전의 근로자 업무, 직위, 임금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원직복직을 명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업무변경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변경 인사명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근로자는 수행하던 업무 중 일부를 배제하여 복직을 명령한 것이므로 원직복직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1. 6. 25. 징계해고가 있기 전의 근로자 업무, 직위, 임금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원직복직을 명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는 2021. 10. 6. 사용자가 새로 영입한 부사장에게 근로자가 수행하던
판정 상세
가. 업무변경 인사명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근로자는 수행하던 업무 중 일부를 배제하여 복직을 명령한 것이므로 원직복직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1. 6. 25. 징계해고가 있기 전의 근로자 업무, 직위, 임금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원직복직을 명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는 2021. 10. 6. 사용자가 새로 영입한 부사장에게 근로자가 수행하던 총괄업무를 분장한 것은 부당 전직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보다 높은 직책의 부사장을 채용하면서 상급자인 부사장에게 총괄업무를 분장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근무장소,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으므로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나. 1개월 감봉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상사 지시 불이행(ERP회의 불참), 서류 무단 반출 시도, 근무장소 변경명령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해 당초의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1개월 감봉의 징계를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
다. 또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달리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