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하여야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며, 사전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기발령 사유의 첫째는 ‘박 사원의 업무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근로자가 박 사원과 연인관계’라는 이유인데 근로자에게 어떤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연인관계라는 의심만으로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기발령 사유의 첫째는 ‘박 사원의 업무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근로자가 박 사원과 연인관계’라는 이유인데 근로자에게 어떤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연인관계라는 의심만으로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기발령 통지서에 명시한 두 번째 사유는 ‘박 사원의 업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업무 내용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발견됨’인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조사 중이어서 특정되지 못하더라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도는 명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더욱이 위와 같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업무를 전면적으로 배제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다. 설령 일시적으로 업무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무기한, 무급의 대기발령을 3개월 이상 유지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고,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기발령은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여 행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