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다수의 민원과 정보공개청구 제기 및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의 남발, 다수의 민원을 근무시간 중에 게시한 행위, 사용자의 소명 요구에도 소명하지 않거나 35일이 지나 제출하는 행위 등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판정 요지
정직처분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다수의 민원과 정보공개청구 제기 및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의 남발, 다수의 민원을 근무시간 중에 게시한 행위, 사용자의 소명 요구에도 소명하지 않거나 35일이 지나 제출하는 행위 등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지시사항 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들이 장기간 반복?지속되어 온 점, 이로 인해 구내식당 직원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다수의 민원과 정보공개청구 제기 및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의 남발, 다수의 민원을 근무시간 중에 게시한 행위, 사용자의 소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다수의 민원과 정보공개청구 제기 및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의 남발, 다수의 민원을 근무시간 중에 게시한 행위, 사용자의 소명 요구에도 소명하지 않거나 35일이 지나 제출하는 행위 등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지시사항 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들이 장기간 반복?지속되어 온 점, 이로 인해 구내식당 직원들이 성명서를 게시하고 직원들이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태도의 변화가 없었던 점, 정직 기간 중에도 1/3의 급여가 지급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 징계를 의결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처분이다.
나.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직은 정당한 징계처분이고, 정직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증거가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