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2.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해고는 인사명령 불응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해고는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해고는 인사명령 불응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을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하여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해고는 인사명령 불응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을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하여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