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2.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격일 배차 및 1일 15시간의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격일 배차 및 1일 15시간의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
다. 판단: 사용자가 격일 배차 및 1일 15시간의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