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강○○ 팀장이 근로자들에게 “현장소장이 잘랐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고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소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강○○ 팀장이 근로자들에게 “현장소장이 잘랐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고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소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
다. 더구나 사용자가 강○○ 팀장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를 독자적으로 해고 또는 퇴출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 팀장이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강○○ 팀장이 근로자들에게 “현장소장이 잘랐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고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소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
다. 더구나 사용자가 강○○ 팀장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를 독자적으로 해고 또는 퇴출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 팀장이 “제가 임의대로 보낼 수는 없어
요. 제가 임의대로 보냈다가는 석달치 월급을 줘야 되는데.”라고 말하여 해고의 권한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
다. 또한 근로자들은 강○○ 팀장으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은 이후 적극적으로 현장소장 또는 사용자를 찾아 나서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