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1. 10. 8.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2021. 10. 2.부터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등 해고 당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2021. 10. 10.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 정산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1. 10. 8.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2021. 10. 2.부터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등 해고 당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2021. 10. 10.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 정산 문자를 보내며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2021. 10. 2. 근로자와 통화 후 급히 채용 공고를 낸 사실 등 근로자의 퇴직일 전후의 과정을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1. 10. 8.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2021. 10. 2.부터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등 해고 당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2021. 10. 10.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 정산 문자를 보내며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2021. 10. 2. 근로자와 통화 후 급히 채용 공고를 낸 사실 등 근로자의 퇴직일 전후의 과정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