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진술 외에 동업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센터장의 직책으로 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은 점, 사용자의 주장으로도 근로자가 동업약정서를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진술 외에 동업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센터장의 직책으로 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은 점, 사용자의 주장으로도 근로자가 동업약정서를 제공하지 않아 동업 약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당사자간 구체적인 동업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진술 외에 동업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센터장의 직책으로 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은 점, 사용자의 주장으로도 근로자가 동업약정서를 제공하지 않아 동업 약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당사자간 구체적인 동업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가 2020. 6.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센터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근로자의 출입을 저지하고 근로자의 계속 근로 의사에 대해 거부한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으로 직접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의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