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여 전혀 출근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여 전혀 출근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가 수차례 업무복귀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출근하지 않아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과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여 전혀 출근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가 수차례 업무복귀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출근하지 않아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과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사무국 직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와는 달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상급단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심 절차 규정이적용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