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한 행위나 운전 부주의로 승객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교양교육을 거부하고 퇴장한 행위는 교육의 성격이나 퇴장 경위 등을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동료 직원을 폭행하고 승객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한 행위나 운전 부주의로 승객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교양교육을 거부하고 퇴장한 행위는 교육의 성격이나 퇴장 경위 등을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폭행당한 동료 직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과거에도 교통사고로 2회의 징계를 받은 점을 볼 때, 근로관계를 계속하면 향후 승객의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보여 징계양정이 과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한 행위나 운전 부주의로 승객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교양교육을 거부하고 퇴장한 행위는 교육의 성격이나 퇴장 경위 등을
판정 상세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한 행위나 운전 부주의로 승객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교양교육을 거부하고 퇴장한 행위는 교육의 성격이나 퇴장 경위 등을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폭행당한 동료 직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과거에도 교통사고로 2회의 징계를 받은 점을 볼 때, 근로관계를 계속하면 향후 승객의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보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적법하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