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의 매출 급감, 순손실의 증가 및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는 점, ② 본사가 구조조정 중에 있어 사용자에게도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발생한 점, ③ 매출이 급감하여 본사가 여객기 37대를 매각한 점, ④ 사용자나 본사의 경영사정이 단기간에 개선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 여부 ① 본사가 항공기 37대를 매각한 점, ② 사용자가 유급휴업을 실시하고 부산영업소를 폐쇄하였으며 2차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한 점, ③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해고 인원을 8명에서 5명으로 최소화한 점, ④ 추가적인 해고회피의 방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상당한 이유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였던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여부 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점, ②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중 특별고과, 자발적 위기 대처 및 조직지속 가능성 항목이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 및 금전적 손실 유무 항목이 해고대상자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가 선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사용자가 정리해고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해 오는 동안 과반수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