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2.05
중앙노동위원회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가 방송사업 폐지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고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사용자가 방송사업 폐지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고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