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2.02.25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원청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사용자가 현장에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행위는 해고로 보아야 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정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 근무가 예정되어 있던 기간제근로자임이 확인되며, 또한, 원청과 하청 소속 근로자가 같이 근무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하청 소속 근로자를 원청에서 해고할 경우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 사건의 경우처럼 원청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을 사용자가 같이 현장에서 인지한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출근 또는 복귀를 독려하거나 계속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없는 상황까지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면 공사현장에서 원청에게 하청 소속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해고절차를 밟지 않고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