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전보 발령의 정당성 ① 2021. 7. 1.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 제보로 인한 보복성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전보발령은 전보될 영업소의 결원으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② 전보발령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전보 발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인정되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1년 7월 1일 자 전보(근무지 변경 인사발령)가 직장 내 괴롭힘 제보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였
다. 또한 사전협의 절차 없이 이루어진 전보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
다.
판정 근거 보복성 인사임을 뒷받침할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었고, 전보될 영업소의 결원(빈 자리)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었
다. 근거리 발령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았으며, 관행상 40㎞ 초과 발령자에게만 사전협의를 거쳐온 점에서 절차 미이행만으로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 전보 발령의 정당성 ① 2021. 7. 1.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 제보로 인한 보복성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전보발령은 전보될 영업소의 결원으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② 전보발령은 비교적 근거리 발령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 ④ 통상 40㎞ 초과하는 거리의 전보 발령자를 제외하고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왔으며 설령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보명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