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00공장 관리업무 담당자가 필요했다면 근로자를 전보하는 것보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전보(인사이동)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근로자를 가해자 대신 타 사업장으로 전보한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가 문제되었
다. 전보의 실질적 목적과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사전 협의절차 준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신규채용 배치가 더 효율적임에도 피해자를 전보한 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분리한 조치는 이중 가해에 해당하여 업무상 필요성(인사권 행사의 정당 요건)이 부정되었
다. 또한 전보로 출퇴근 거리 증가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절차도 이행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되었다.
판정 상세
가. ① 00공장 관리업무 담당자가 필요했다면 근로자를 전보하는 것보다 신규채용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00공장에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후에도 대체인력 배정 없이 기존 인력들이 근로자에게 할당된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 점으로 볼 때 전보가 기업 운영의 합리성·효율성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③ 오히려 000 전무의 발언에 비추어 보면 전보의 목적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당사자 간 업무공간의 분리로 보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이중의 가해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출퇴근 거리가 증가되었고, 기숙사 또는 사택을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의 가정 사정으로 볼 때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됨
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 없이 전보를 통보하였고, 통보 이후 협의 면담을 진행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전보 전 상호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