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2.2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형(집행유예 1년)으로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면직 처분한 사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형(집행유예 1년)으로 판결이 확정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인사규정을 근거로 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형(집행유예 1년)으로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면직 처분한 사유는 정당하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직권면직 사유, 시기를 명시하여 인사발령(해고예고) 통지하였고, 그 외 직권면직과 관련한 절차 규정은 없어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판정 상세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형(집행유예 1년)으로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면직 처분한 사유는 정당하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직권면직 사유, 시기를 명시하여 인사발령(해고예고) 통지하였고, 그 외 직권면직과 관련한 절차 규정은 없어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