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2.2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첫째, 구제이익의 존부, 둘째,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면) 해고의 존재 여부, 셋째,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넷째, (해고가 부당하다면)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제도로 사용자가 스스로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