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1. 11. 16. 19:00경 사용자와 전화통화 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달리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2021. 12.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1. 11. 16. 19:00경 사용자와 전화통화 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달리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2021. 12. 15. 녹취록상 “그만두라.”라고 한 사람은 사용자임이 명백하나, 그만두라는 말의 의미가 해고인지, 사직의 권유인지 불분명한 점, ③ 사용자는 위 전화통화 직후인 2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1. 11. 16. 19:00경 사용자와 전화통화 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달리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2021. 12. 15. 녹취록상 “그만두라.”라고 한 사람은 사용자임이 명백하나, 그만두라는 말의 의미가 해고인지, 사직의 권유인지 불분명한 점, ③ 사용자는 위 전화통화 직후인 2021. 11. 16. 20:33경 근로자를 포함한 회사의 직원들에게 단체문자로 배차공고를 하여 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5309)을 2022. 11. 17. 운행차량으로 배차한 점, ④ 근로자는 2021. 11. 17. 07:00경 운행하던 차량(5309)에서 본인이 사용하던 짐을 챙겨서 나간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