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그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는 소문에 유추하여 해고를 당하였다고 추측한 것으로 보이는
판정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그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는 소문에 유추하여 해고를 당하였다고 추측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 해고하지 않았기에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의 고용보험에 대하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그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는 소문에 유추하여 해고를 당하였다고 추측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 해고하지 않았기에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의 고용보험에 대하여도 상실 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취득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즉각 결근에 관하여 연락하고 계속하여 출근을 명령하였고 다른 직원들과 같이 2022. 1. 급여 및 설 명절 선물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자는 출근 명령에도 출근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회사에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1. 12. 23. 이후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면서 급여액 1∼6개월분의 위로금 지급 등 사직의 조건을 협의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를 다른 계열사로 이동하는 방안 등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과정은 권고사직이 어려울 경우의 대안에 관하여 협의하는 과정으로 보이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과정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