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2021. 12. 31. 자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종료대상자 확인서’에 2021. 11. 19. 미리 서명한 점, ③ 근로자가 “2021. 12. 31.까지 근무하고 2021. 12. 31. 자로 사직하고자 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2021. 12. 31. 자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종료대상자 확인서’에 2021. 11. 19. 미리 서명한 점, ③ 근로자가 “2021. 12. 31.까지 근무하고 2021. 12. 31. 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2021. 12. 31. 자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종료대상자 확인서’에 2021. 11. 19. 미리 서명한 점, ③ 근로자가 “2021. 12. 31.까지 근무하고 2021. 12. 31. 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