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2.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횡령/배임
핵심 쟁점
징계(정직, 감봉)는 그 사유, 양정 및 징계 절차상 정당하고,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정직 1개월, 감봉 3개월)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서 호텔 협력업체로부터 식사 등의 향응을 받은 점, 호텔의 고객 분실물을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가를 사적으로 유용한 점, 협력업체로부터 현금을 수취하고 사적으로 유용한 점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흠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징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