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2.02.28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알기 전에 이루어졌고, 임금상당액 미지급에 대한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직복직에 불응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의 2021. 9. 30.자 원직복직 명령은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금전보상을 회피할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
다. 또한, 사용자가 2021. 7. 12.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2021. 7. 15. 퇴사처리를 완료한 후 근로자가 2021. 9. 13.경 뒤늦게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1. 7. 20.부터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자에게 중간수입 공제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임금상당액의 미지급의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불응하여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