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① 징계사유 중 지시불이행에 관해, ‘체질 개선’,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처리'의 지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고, 사용자 또한 이를 특정하지 않음, ② 대표이사는 징계위원회에서 조직개편이나 인사발령은 경영상 판단으로 근로자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① 징계사유 중 지시불이행에 관해, ‘체질 개선’,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처리'의 지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고, 사용자 또한 이를 특정하지 않음, ② 대표이사는 징계위원회에서 조직개편이나 인사발령은 경영상 판단으로 근로자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함, ③ 근로자는 조직개편이 발표된 후 팀원들의 퇴사를 만류하는 등 조직을 안정화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① 징계사유 중 지시불이행에 관해, ‘체질 개선’,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처리'의 지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고, 사용자 또한 이를 특정하지 않음, ② 대표이사는 징계위원회에서 조직개편이나 인사발령은 경영상 판단으로 근로자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함, ③ 근로자는 조직개편이 발표된 후 팀원들의 퇴사를 만류하는 등 조직을 안정화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임, ④ 징계사유 중 집단행동에 관해, 근로자가 대표이사실을 방문할 당시 경영관리본부장을 통해 사전 교섭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고, 면담 시간 및 인원 제한에 대한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랐으며, 취업규칙 제65조 소정의 불온적인 선동이나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소명 역시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함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대부분의 재직 기간에 편집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 인사발령으로 지시받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 중 편집 부분 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점, 사용자는 인사발령 이후 근로자에게 약 1개월 동안 사내 업무 전산망의 접근을 제한한 점 등을 볼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② 인사발령으로 근로자는 본부장 직위에서 해임되어 활동비(월 100만 원 상당)를 받지 못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함, ③ 인사발령 사실을 직전일에 통지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또한 거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은 부당함